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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승소한 부동산 인도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고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부지에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져 분쟁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4월29일 원심과 같이 공항공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당시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