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총.](https://thumb.mt.co.kr/06/2022/11/2022111408454770558_1.jpg/dims/optimize/)
경총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 2조가 적용될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전문직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도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어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총은 보고 있다.
개정안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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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