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4/뉴스1 (C) News1 유승관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으로 지정했다. 소송 제기 4년 7개월여 만이다.
박씨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하고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KBS의 2019년 2월20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죽어버리라"고 하는 등 폭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이듬해 4월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9년 4월 사망하자 남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당시 분쟁에선 조원태 회장이 다수 우호지분을 확보해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