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17일 결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1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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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4/뉴스1 (C) News1 유승관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4/뉴스1 (C) News1 유승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이 벌인 이혼소송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으로 지정했다. 소송 제기 4년 7개월여 만이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아이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박씨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을 맞았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하고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KBS의 2019년 2월20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죽어버리라"고 하는 등 폭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이듬해 4월30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086편에 탑승한 뒤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들에게 난동을 부려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9년 4월 사망하자 남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당시 분쟁에선 조원태 회장이 다수 우호지분을 확보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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