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남편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으로 지정했다. 소송 제기 4년 7개월여 만이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아이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박씨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을 맞았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086편에 탑승한 뒤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들에게 난동을 부려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9년 4월 사망하자 남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당시 분쟁에선 조원태 회장이 다수 우호지분을 확보해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