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X' 석방 결정…법원 보석청구 인용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11.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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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지모씨. /사진=지모씨 유튜브 채널 갈무리'제보자X' 지모씨. /사진=지모씨 유튜브 채널 갈무리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된 채널A 사건의 '제보자X' 지모씨를 법원이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씨의 보석 청구를 11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씨가 보증금 7000만원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지씨는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최대건)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가 연달아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씨는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전 기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법원은 지씨를 이 전 기자의 재판에도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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