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08.10.
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의 경직적 규제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은 없는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AI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비대칭규제를 규정한 AI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신기술 분야의 규제기준 정립을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장분석과 경쟁 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진입규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 곽노성 연세대 교수, 박정원 안동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제2세션에서는 이영환 원광보건대 교수, 김성부 행정연구원 박사, 허신회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위원이 규제 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과분석 등을 발표했다. 제3세션에서는 '현 정부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전성복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임재진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정 서울연구원 박사,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의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