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담합' 태명실업 회장 등 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2.1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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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담합' 태명실업 회장 등 기소


2000억원대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을 담합한 태명실업 등 5개 기업의 책임자가 전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1일 태명실업 법인과 회장 김모씨, 아이에스동서 회장 권모씨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54건의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매출액 합계 2225억원)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주 물량을 상호 분배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이들과 함께 입찰을 방해한 제일산업 박모 전 대표이사, 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허모 전무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침목 낙찰가격이 전보다 22.5% 상승·유지됐다. 담합 대상이 된 입찰의 상당수가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주한 국가재정사업으로 낙찰가격이 오르면서 피해가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들 회사에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의 회사 책임자가 모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초 합의 단계에서부터 담합을 직접 승인해 가담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회사 책임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향유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낙찰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담합은 경쟁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경성 담합으로 중대한 범행"이라며 "기간·횟수·폐해 등 범행 전후 경위와 가담자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춰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 아니라 관여한 임직원, 주주 등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건 및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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