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2022.1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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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밀집지역 등 대상 위해요소 사전 차단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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