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참석=결석, 받아들여라"…법 위반하고 당당한 교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1.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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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균관대 학생과 교수의 대화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균관대 학생과 교수의 대화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강대학교에 이어 성균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는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대화에서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질문 한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같다"며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했다.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 없이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하지만 수업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강대 공과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치른 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0점 부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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