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호반건설 사옥 전경
10일 본지가 입수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2013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의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적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정 실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남 변호사의 부탁을 받은 박모 부국증권 부사장은 박모 호반건설 이사를 통해 위례자산관리에 365억원 상당의 토지매매 계약금 대출금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호반건설 측은 연대보증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시공권과 시행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체 '더감' 이기성 대표에게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된 상태로 지급받게 해줄테니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써야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개발사업자로 나를 선정해 줄 것", "대장동 개발 사업이 PM계약을 더감이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호반건설과 더감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이 대표의 재선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 실장도 이 대표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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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약 4억원 상당의 비자금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인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에게 전달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