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몰래촬영 SPC에 경고한 이정식 고용장관 "있을 수 없는 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1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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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제빵공장' 사망 사고로 고용부의 고강도 감독을 받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힌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엄중 경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들이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감독계획서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감독 대상인 SPC삼립 본사와 다른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날 오후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다각도로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며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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