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된 내용은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1사전속의무)를 할 수도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소비자는 본인의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고,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쉽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서비스 출시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자금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 조건으로 부과했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