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알몸사진 유포"… '연 4000%' 이자 받은 대부업자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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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및 현금.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및 현금.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 주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6명을 검거, 이 중 A(20대)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10만~300만원씩 총 66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2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이자율은 1만2166%에 달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같은 동네 선후배들과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불법 영업을 하고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영업 중에 얻은 채무자의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B(40대)씨는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해 관련 앱을 제작해 월 13만원 사용료를 받고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차량을 담보로 맡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했으며, 대출 전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스마트 출금이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처분을 금지했고,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했다. 더불어 이들이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했다.


경찰은 "불법대부업자는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도록 강요한다"면서 "불법 대출을 한번 시작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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