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9일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의 모습.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종료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당초 2019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까지 할인율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유지됐다. 할인이 종료되면kWh당 충전요금이 292.9원에서 313.1원으로 회복된다. 2022.6.29/뉴스1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포터2 EV(전기차)·봉고3 EV 등 전기화물차에 지급되는 대당 보조금은 내년에도 똑같이 1400만원이다. 지급 대수도 5만5000대로 늘었다.
이를 막을 방안은 아직 명확히 나오진 않았다. 현재는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때 2년에 한 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보조금을 수령한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언제든 중고 전기화물차를 판매할 수 있어 보조금 재테크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비싼 경윳값에 중고 전기화물차 '웃돈' 주고 산다…'보조금 재테크' 성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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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도체·부품 수급난 등으로 전기화물차 출고가 늦어지자 많아야 2000만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는 차를 웃돈을 얹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중고 전기화물차 시장은 커지는 반면, 전기화물차 구매시 보유 차량 폐차율은 2021년 8월말 기준 2.7%에 그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매우 적었다.
과도한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이 예산을 충전 인프라 확충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기차·수소차 등 차량 보급에만 치중돼있는 무공해차 예산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 보급 확대하는 쪽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내년 기준 2조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예산인데도 단계별 계획이 매년 달라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체계를 갖춰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내년, 내후년 보조금 지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환경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경유차를 대체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운행차 폐차 조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으로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보조금 (재)테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요나 중고차 감가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