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낮은 보험사,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 잦아진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2.11.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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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흥국생명과 DB생명보험이 지난주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 다른 보험사들도 콜옵션 미행사 릴레이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일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콜 행사 여부에 대해 "각 보험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콜 행사 여부는 발행사의 선택권이나 그동안 통상적으로 행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콜 미행사가 보험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상 보험사는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콜 행사가 가능하다. 연초부터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보험사 지급여력은 지난해 대비 낮아졌다.



한 연구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와 K-ICS도 변수"라며 "지급여력이 낮은 보험사의 콜 미행사 사례가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최근 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미행사하고 DB생명보험도 콜옵션을 연기하면서 채권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30년 이상으로 정해진 만기가 없어 '영구채'로 불린다. 회사가 어려울 경우 갚지 않아도 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고 금리가 높다. 리스크는 있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됐다. 콜옵션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장치다. 신종자본증권 대부분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이 돼있다.

콜옵션 행사는 그동안 '관례'였다. 사실상 안갚아도 되는 영구채가 아닌 콜옵션을 행사해 갚아야 하는 것이었다. 콜옵션 미행사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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