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 모펀드에 1억 투자하면 1천만원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11.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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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민간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법인·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추 부총리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全)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논의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해운 업황 둔화시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해운 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하겠다"며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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