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 회장, '개인회사 부당지원' 항소심도 벌금 2억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11.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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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호텔 브랜드 '글래드' 사용료 명목으로 개인 회사 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3.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사건에 대해 3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이 회장은 벌금 2억원, DL 법인은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DL그룹 2014년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재편하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오라관광은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에이플러스디와 호텔브랜드 '글래드'의 사용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글래드는 DL그룹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랜드의 권리를 에이플러스디로 넘기고, 에이플러스디가 오라관광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게 하는 식으로 거래를 꾸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신라스테이와 호텔신라 간 거래관계 등에 비춰봐도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료 관련 이익제공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재벌 총수가 부당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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