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수술·치료 목적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11.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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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병 치료 목적으로 신청한 형집행정지의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6~7월 낙상으로 허리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 8월1일 최초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차례 불허됐다. 이에 9월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1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과정에서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결과를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친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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