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SS the F.A.S.T 프로젝트 #03'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FSS the F.A.S.T. 프로젝트는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이다.
최근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늘었다. 시장에 영향력이 높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감원은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단 계획이다.
조사업무는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 사건 수리 시 사건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은 정비한다. 중대사건에 조사 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특별 합동조사반(TF)은 확대 운영해 중대사건에 집중, 신속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반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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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장회사의 공시 역량은 높인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가 중단됐는데 재개한다. 부산, 대전, 판교 등에서 즉시 재개하고 내년부터 전국 4대 광역 단위로 공식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공시제도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회계 부담은 줄인다. 감리, 조사 기간을 명문화해 기업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회계 감리 조사는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 공문에도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걸 기재할 예정이다. 또 기간이 연장되면 그 사유와 기간을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