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사기 의심 허위의 게시물 웹주소(URL)를 C2C 플랫폼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수신한 업체에서는 즉시 해당 게시물·작성자에 대해 지켜보는 시스템을 지난 25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의 실시간 정보를 전달받은 업체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과거 활동 이력,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게시물 접근차단, 삭제, 이용자 제재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기관 제보' 기능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업체나 관계기관이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집단적·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악성사기 근절 플랫폼 치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민관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 국민께 더욱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