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악성게시물' 없도록…방통위·방심위 SNS·포털에 협조요청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2.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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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마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게시물의 유통 방지에 나섰다.

방통위는 31일 오전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우선 지상파, 종편·보도PP 등에 대해 언론 5단체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 사고와 관련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의 악성게시물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도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의 유통에 관해 방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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