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은 현재 BYC주식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트러스톤 측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 판매 계약 건 및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BYC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했다"며 "자료 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 측은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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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측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위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