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무해' 애경 광고 허위 판단…법인·대표 기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10.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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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와 애경 법인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대표와 법인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애경과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63)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쯤 솔잎향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면서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성의 인터넷 기사가 보도됐다.

애경은 2005년 라벤더향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을 때도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4일 애경,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애경과 SK캐미칼에 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재조사를 해 이번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공정위의 행위가 평등권과 재판 진술 절차상 진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SK캐미칼과 SK디스커버리 등 2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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