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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애경과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63)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애경은 2005년 라벤더향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을 때도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재조사를 해 이번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공정위의 행위가 평등권과 재판 진술 절차상 진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SK캐미칼과 SK디스커버리 등 2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