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개미 왔다!"에 10배 폭등…46억원 꿀꺽하고 '먹튀'하자 '폭락'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2.10.2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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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개미 왔다!"에 10배 폭등…46억원 꿀꺽하고 '먹튀'하자 '폭락'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 사들이며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산왕개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가 집중매수했던 종목인 신진에스엠과 양지사 주가는 한때 연초 대비 2배, 10배 폭등했으나 현재 고점 대비 60%, 30% 넘게 폭락했다.

지난 28일 코스닥시장에서 양지사 (10,190원 ▼240 -2.30%)는 전일 대비 8400원(15.25%) 급락한 4만6700원에 마감했다. 같은날 신진에스엠 (3,470원 ▲30 +0.87%)은 105원(3.64%) 내린 2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지난 26일 전업 투자자 김모(39)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83년생 부산 왕개미'로 불리는 김씨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여름 김씨는 단타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6월과 7월 두달에 걸쳐 배우자 나모씨와 함께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였다. 그가 지난 7월 7일 지분공시에서 보유 목적에 대해 경영권 참여와 무상증자 요구를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공시 당일부터 시작해 그달 세 차례에 걸쳐 보유 지분을 전부 처분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107억1913만원(평균 매수단가 9877원)을 투자해 총 11억1964만원(평균 매도단가 1만909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가 지분을 매도하자 신진에스엠 주가는 폭락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후 그는 양지사에 눈을 돌렸다. 그는 '품절주' 양지사의 유통가능 물량(10.43%) 중 5.25%를 매수하며 83만9000여주를 사들였다. 당시 총 매입금액은 신진에스엠 매수 때와 비슷한 101억7000만원이다.

그는 양지사 보유 목적에 대해서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기타 주주가치 제고와 자진 상장폐지를 (회사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진에스엠 '먹튀'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 김씨는 "양지사 소액주주 및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주식을 매도(수익실현)하지 않겠다"면서도 "무상증자가 결정될 경우 권리락 이후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양지사 측은 이후 조회공시에서 "무상증자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며 또 "자진 상장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에 결국 김씨는 "본인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고 회사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보유 목적을 '경영권 행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겠다"고 추가 공시했다.

검찰은 양지사 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국 이같은 '먹튀 논란'에 신진에스엠과 양지사는 올 한 해 동안 급격한 주가 변동을 겪었다. 신진에스엠은 올해 초 3200원대였으나 지난 7월 8일 장중 고점 7077원을 찍어 반년 만에 두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이후 급등락을 이어오며 지난 13일에는 장중 2490원을 찍어 고점 대비 65% 폭락했다.

양지사도 올해 초 9000원대 주가로 시작해 지난 7월 4일 6730원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21일 장중 고점 6만7200원까지 오르며 10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이후 1주도 안 돼 30.5% 급락하며 4만원대로 밀려났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문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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