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코스닥시장에서 양지사 (10,190원 ▼240 -2.30%)는 전일 대비 8400원(15.25%) 급락한 4만6700원에 마감했다. 같은날 신진에스엠 (3,470원 ▲30 +0.87%)은 105원(3.64%) 내린 2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 여름 김씨는 단타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6월과 7월 두달에 걸쳐 배우자 나모씨와 함께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였다. 그가 지난 7월 7일 지분공시에서 보유 목적에 대해 경영권 참여와 무상증자 요구를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는 양지사 보유 목적에 대해서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기타 주주가치 제고와 자진 상장폐지를 (회사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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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진에스엠 '먹튀'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 김씨는 "양지사 소액주주 및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주식을 매도(수익실현)하지 않겠다"면서도 "무상증자가 결정될 경우 권리락 이후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양지사 측은 이후 조회공시에서 "무상증자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며 또 "자진 상장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에 결국 김씨는 "본인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고 회사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보유 목적을 '경영권 행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겠다"고 추가 공시했다.
검찰은 양지사 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양지사도 올해 초 9000원대 주가로 시작해 지난 7월 4일 6730원까지 떨어졌으나 지난 21일 장중 고점 6만7200원까지 오르며 10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이후 1주도 안 돼 30.5% 급락하며 4만원대로 밀려났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문일정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