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일(26일) 전업 투자자 김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정작 경영권 참여와 주주가치 제고를 선언했지만 이들은 지분공시 당일(7월7일)부터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해 8일,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지분 전부를 장내매도했다. 이들의 취득 평균 매수단가는 주당 약 9877원으로 지분 매수에 총 107억여원을 들였다. 이들의 매도단가는 약 1만909원이었고 매도금액은 118억여원이었다. 한달여만에 11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던 것이다. 김씨의 지분 매도 후 신진에스엠 주가는 폭락하는 등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신진에스엠 건 외에도 김씨가 7월21일 양지사 (10,360원 ▲150 +1.47%) 주식 83만9000여주(약 5.25%)를 취득한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그는 7월21일 양지사 지분공시에서 보유 목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기재하며 그 하위 항목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 △자진 상장폐지 등을 기재한 바 있다.
그러다 바로 다음 날(7월22일) 정정공시를 통해 보유목적을 '경영권 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바꿨다. "본인의 주주제안이 시장에 오해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지사 회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다. 양지사 회사에서 주주제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도 발표한 이상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하지 않고 단순투자로 변경한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