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2.10.27.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법정 한 켠의 감치문으로 퇴정한 직후 피해자 윤모씨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방청석 앞으로 다가가 검사의 손을 붙잡고 인사했다.
27일 오후 3시45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 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가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짧은 탄성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를 살해한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하면서도 판결 말미에 중형을 선고하는 반전을 보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부작위 살인은 형량의 기본 범위가 작위 살인보다 가볍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계획적인 살인을 시도했음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려고 했다"며 형량을 대폭 가중했다.
윤씨의 매형 B씨는 이날 선고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수사한 검찰과 일산서부경찰서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사건 관련) 기사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 가족들이 TV를 거의 안 보도록 했는데 이제 판결이 났으니 당분간은 다리를 뻗고 자지 않을까"라면서도 "사건 초기에 가평경찰서나 담당 검사가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다면 1년 안에 끝났을 것 같은데 3년이나 흐른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