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유니클로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유니클로'가 27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유니클로는 "시장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 책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 원자재 및 물류비·운송비 인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2.6.27/뉴스1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 등과 과징금 1억5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운영사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51%와 49%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유니클로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진행한 9차례의 항균성 시험 결과 이들 제품은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세탁 이후에도 정균감소율이 99%(소방 활동복은 95%) 이상이어야 한다. 정균감소율 99% 이상은 제품에 세균을 일정 시간 배양했을 때 일반제품의 생균 수가 100이면 항균제품의 생균 수는 1 이하란 뜻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에프알엘코리아가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에어리즘 '크루넥 티셔츠 19SS' 기능을 시험했다. 그 결과 세탁 1회 시 황색포도상구균·폐렴균 정균감소율이 각각 87%에 그쳤다. 세탁 10회시 정균감소율은 황색포도상구균 73%·폐렴균 93%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이같은)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세균증식을 막아 악취 방지 기능을 할 것이고, 이너웨어 특성상 세탁을 해도 기능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해당 광고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며 "특히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에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