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3번째) 등 관계자들이 2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개성공단기업협회
27일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가동에 따른 현황 파악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016년 전면 폐쇄 결정으로 멈춘 개성공단 무산 가동 의혹은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북한에 항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단 가동 중 화재가 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전면 폐쇄가 결정된 이후 북한에 남겨진 공장 설비·자재를 비롯해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개성공단 입주기업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올해 초 통일부가 특별대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밝혔지만 피해를 감당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올해 8월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했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