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취업 불승인 취소소송' 파기환송…대법 "집행유예 기간 취업 제한해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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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뉴시스대법원/사진=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을 불승인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재판에서 2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2009년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해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약 260만주를 매각해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경가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취업제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하며 발생했다. 법무부는 특경가법 14조를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시킨다'고 해석하고 2020년 5월 취업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반면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2년 간 취업 제한이 정해져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취업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자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시기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라고 봐야 취업제한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취업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다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이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 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해석으로 볼 수도 없다"며 "오히려 실형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관철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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