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부 경기지청은 26일 오후 5시30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SGC이테크건설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동바리(지지대) 조립도 미작성과 콘크리트 타설 방법 미준수 등 기본적인 붕괴 예방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