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일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에 전도된 타워크레인이 엿가락 처럼 휘어져 있다. 전날 오후 2시 50분께 높이 50~60m 타워크레인(32톤)이 전도된 사고로 근로자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는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을 열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의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됐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 간 의견교환 및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 등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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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P 위원장인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피신청인인 삼성중공업 측이 한국NCP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