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5일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김용호에 대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김용호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용호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약 4개월간의 검토 끝에 김용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수 온라인 사이트에는 김용호가 퍼뜨린 허위주장들이 버젓이 떠돌고 있다"며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호는 박수홍의 아내가 유씨와 연인 사이였고 함께 마약과 도박을 했으며, 유씨의 극단적 선택이 박수홍의 아내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모두 박수홍 아내와 유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친형의 횡령 혐의를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그의 친형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형수 역시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수홍 측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며 피해액이 총 116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