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6년만에 뒤집혔다"...공정위, 前대표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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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2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특별권고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2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특별권고안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애경산업·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법인·전 대표이사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판매사 애경산업과 제조사 SK케미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애경산업 7500만원, SK케미갈 3500만원 등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전직 대표이사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혐의는 애경산업·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인체에 위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다.

SK케미칼·애경산업은 2002년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다. 이후 애경산업은 2002년 10월, 2005년 10월 해당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신문 기사를 통해 전달됐다.



이날 공정위는 "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라며 "과거 유공(1997년 SK 사명 변경)의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발표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6년 간 이어져 온 사안인데, 공정위의 첫 조사는 2016년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애경산업·SK케미칼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가 2017년 CMIT·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면서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고, 2018년 애경산업·SK케미칼에 각각 과징금 8300만원·39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달부터 재조사 착수한 것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할 때 부당광고를 포함한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해서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기한이 다가오자 공정위는 지난 24일로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심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선 해당 안건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심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한 위원장은 사건과의 사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은 것 알려졌다. 대신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약 한 달 여 만에 전원회의에 들어갔다. 심의 대상은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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