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여름 휴가 중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한 뒤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지난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 8개의 장(title)로 구성된 IRA는 에너지안보·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 세액공제 △청정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등 총 3910억달러의 규모의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에 한해 배터리·전기차·전기차 충전소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시설을 미국에 설치·확장·재설비하는 경우 6~30%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가 마련하는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하는 한편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