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열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신재생에너지협회, CS윈드, CS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어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SK머티리얼즈, 롯데케미컬,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GS에너지, 효성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 8개의 장(title)로 구성된 IRA는 에너지안보·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 세액공제 △청정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등 총 3910억달러의 규모의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에 한해 배터리·전기차·전기차 충전소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시설을 미국에 설치·확장·재설비하는 경우 6~30%의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가 마련하는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하는 한편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