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자율주행차인 쏠라티 로보셔틀에 탑승해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2022.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 정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10월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62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