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2.10.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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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자율주행차인 쏠라티 로보셔틀에 탑승해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2022.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자율주행차인 쏠라티 로보셔틀에 탑승해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2022.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도 소개했다.

한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 정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10월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62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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