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의 수입규제 특징과 대응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전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글로벌 경쟁과 자국산업 보호가 심화됨에 따라 수입규제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며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게사)는 미국 수입규제 동향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덤핑판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대신해 대체가격을 사용하는 상황)을 활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라고 밝혔다. 강 그룹장은 "제3국 조립 및 완성된 제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가 대거 개시된 만큼,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최종 생산국가의 국내산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이 우회수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 지역의 수입규제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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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수입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어 수출 지향적인 우리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별 특징이 다르고,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까다로운 수입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