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가 재개되는 코오롱티슈진 (10,630원 ▼120 -1.12%)의 기준가격은 직전 종가인 8010원을 평가가격으로 하고 이의 50∼200% 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4일 열린 시장위원회(시장위)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심의해 상장 유지여부를 결정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유지 결정 이후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는 경영 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보유주식 전량에 대해 자발적 의무보유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발적 의무보유 물량은 최대주주인 코오롱의 보호예수 수량 463만8913주, 주요주주인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보호예수 수량 238만2764주다. 보호예수 기간은 거래 재개일인 25일부터 내년 10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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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