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24일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의 간이 기업결합 심사(이하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문제는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이하 이종 혼합결합) 관련 규정이 전통산업에 기반한 것이라 플랫폼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간이심사를 적용한 카카오의 혼합결합 사례는 대표적으로 △마음골프(기업결합 신고 기준 2018년) △유비케어(2018년) △바로투자증권(2018년) △야나두(2019년) △가승개발(2020년) 등이 있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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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플랫폼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를 처음 공개적으로 예고한 것도 딜카 인수를 승인했을 때였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사안 보도자료에서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라며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지만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플랫폼의 무한확장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기업결합은 신고 당시에는 이종 간 결합이라도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플랫폼에 현행 간이심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