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그룹 계열사에서 15일 근로자 사망사고와 21일 손가락 절단사고가 난데 이어 역시 21일에 SGC이테크건설 현장에서도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4일엔 삼성물산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단기간에 사고가 집중되면서 기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도 커진다.
불행한 사고를 교훈 삼아 정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기업들의 입장은 한 층 난처하다. 중대재해법 개정 노력에는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CEO(최고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중대재해법은 지난 정부에서 제정,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아 대표적 기업 규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장은 이에 따라 법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사고 예방을 돕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 왔다. 그러나 연이은 중대재해로 10월 내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 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초 정부와 정치권이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개정 폭이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수위는 오히려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처벌 위주 규제를 줄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강력한 중대재해 감소 목표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연이은 중대재해로 이런 목소리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등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면 법 시행령 개정과 로드맵 양쪽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먼저 신뢰할만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분위기에 편승한 규제는 또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연이은 사고로 말 그대로 할 말이 없게 됐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도 여론과 기업현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있는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야 말로 말 그대로 감정법인데, 개정을 주장해 온 기업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