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대출 상환기간 조정"…토스뱅크,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출시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2.10.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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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대출 상환기간 조정"…토스뱅크,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출시


차주(대출받은 소비자)가 원할 때 직접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월 내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토스뱅크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토스뱅크 신용대출' 고객이 대상이다.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는다.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이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고정비용인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연 3.5% 금리로 3년 만기, 7000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6개월 사이 급격히 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최근 매달 원리금으로 216만원(연 5.46% 금리 적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고객이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은 9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고객은 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산 금리에도 변동이 없다. 단, 고객이 상환 기간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인 '유동성 프리미엄'이 0.08~0.2%p 더해질 예정이다.

또 고객은 토스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라 본인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언제든 대출을 갚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월 고정 비용이 일부 상쇄된다면 고객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서비스 출시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는 6개월 간 시범 운영된다. 토스뱅크는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상시화할 계획이다.

고객은 토스뱅크 앱 내 '대출계좌 관리 페이지'를 통해 1일 1회에 한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 상환 기간을 재설정하고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기존과 비교해 부담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신규 대출 고객도 대출 이후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면 언제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이더라도 연체 비용을 먼저 갚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부도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태에 놓인 고객이나 최근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한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씨티은행 대환 대출을 이용한 토스뱅크 고객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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