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박차…올해 마무리 방침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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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SPC 일감 몰아주기·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접수했지만 공소시효를 2개월 앞둔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SPC 그룹은 최근 연이은 제빵공장 인명 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SPC 사건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고 이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PC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립이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약 381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고 봤다.

이를테면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빵계열사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SPC가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방식으로 삼립을 부당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원료 계열사 주식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리에 양도하도록 해 총 20억원쯤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 주가를 높인 뒤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파리크라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100%로 2세 지분을 늘리면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가 유리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립 등 5개 계열사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 소액주주들도 2020년 9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허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올해 12월 만료된다. 검찰 수사팀은 그 전에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PC의 제빵공장들에서는 직원의 생명·안전에 관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당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성남 중원구 샤니 공장에서는 40대 노동자 B씨의 우측 검지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잘리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는 다른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평택 공장 사고 뒤인 지난 21일 서울 양재사옥 SPC 본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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