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없어도 나무젓가락은…" 편의점 일회용품 규제 한달 앞으로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10.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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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판매 금지 등 정책 변화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착된 안내문의 모습./사진=김도균 기자23일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판매 금지 등 정책 변화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착된 안내문의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한 달 뒤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중단되고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도 제한된다. 비닐봉투는 이미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중단돼 반감이 적지만 나무젓가락 사용 제한을 두고는 시행 초기 혼선이 우려된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다음달 24일 시행된다. 2019년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되는 것으로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종이봉투나 다회용 봉투는 판매, 구입할 수 있다.



나무젓가락 사용도 제한된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즉석식품이나 조리식품을 취식할 때는 나무젓가락을 쓸 수 없다.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비닐봉투 판매 금지에 대한 시민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정현석씨(32)는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판매한다고 하니 큰 불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50대 주부 김모씨는 "대형 마트에서는 보증금 500원으로 다회용 봉투를 살 수 있는데 더 튼튼하고 편하다"면서 "편의점에서도 종이봉투나 다회용 봉투로 바뀌면 비닐봉투보다 낫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4.1/뉴스1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4.1/뉴스1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여성 A씨는 "생리대는 얘기를 안 해도 봉투에 담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급하게 필요할 때 편의점 생리대를 찾는데 장바구니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보다 더 큰 혼선이 우려되는 쪽은 나무젓가락 사용 제한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씨(31)는 "컵라면이든 냉동식품이든 편의점에서 끼니를 떼우기 위해 먹는 건데 젓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먹으란 소리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경용씨(31)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품목을 정해서 뭘 샀는지 확인해서 나무젓가락을 주도록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고객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고민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홍모씨(40)는 "손님이 냉동만두 같은 것만 사서 젓가락 달라고 하면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시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며 "환경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 '법 때문에 그렇다'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제도 시행이 1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지난 9월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면서 이미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일부 GS25 편의점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다른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도 비닐봉투 발주를 멈췄거나 발주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 안착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에 계도기간을 설정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제도 시행에 따라 편의점 외에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 비닐장갑과 앞치마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구장 등 운동 경기·체육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플리스틱 응원봉과 비닐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도 규제된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음.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 관계자들이 지구의날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규제의 완전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음.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 관계자들이 지구의날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규제의 완전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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