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까지 손 뻗친 '펜타닐'…FATF, 범죄수익 환수 강화 추진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10.23 12:00
글자크기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의 미국으로의 밀수출에 관여했다면서 중국 국적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뉴스1 (AFP)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의 미국으로의 밀수출에 관여했다면서 중국 국적자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뉴스1 (AFP)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공급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FATF 총회가 열렸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한국에서는 박정훈 FIU원장이 참석해 FATF 신임의장 우선 과제와 실무 그룹별 주요 과제 논의에 참석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신임의장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인 범죄수익 환수(Asset Recovery)강화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FATF와 인터폴 간 회의 결과가 공유됐다.

우선 회의 참석자들은 범죄수익의 취득경로와 방법에 관한 분석,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에 동의했다. 또 펜타닐과 합성 마약류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불법 수익에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다. 최근 오·남용 등으로 펜타닐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FATF는 범죄단체가 북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확인했다.

FATF는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약물 동향과 자금세탁에 대한 권한당국의 정보공유 프로세스 구축 △신종 마약범죄 관련 법집행기관의 인식 제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활용 등 권고 사항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지위를 추가 제한했다. 기존의 대표직(의장, 공동의장)과 자문역할 수행 제한, 상호평가 평가자 참여 제한 등에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지역기구 참여 제한 등이 추가됐다.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과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의 의무를 수호하도록 촉구했다.

이외에도 FATF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미얀마를 추가로 편입하고,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3개국(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을 새롭게 지정했다.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도 강화하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박정훈 원장은 바이올렌 클러크 FATF 사무국장과 사무국 내 FATF 교육기구(TRAIN) 담당자, TRAIN 사무소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한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 중인 FATF 교육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과 다른 회원국과의 기여금 분담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