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에서 시민들이 사전정산을 하고 있다. 이날 한때 카카오T 주차장 서비스가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다. /사진=뉴스1
공정위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 '복합적 지배력'으로 작용"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32,800원 ▼600 -1.80%)·네이버(NAVER (188,500원 ▲6,300 +3.46%))와 같은 대형 플랫폼의 M&A(인수·합병)의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효과가 큰 플랫폼 분야에서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되거나 거대 플랫폼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카카오에 대한 경쟁업체의 문제 제기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아지트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재 플랫폼의 정의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범위와 지배력 판단 기준은 공정위가 플랫폼의 매출이나 이용자, 데이터 양 등 1차적 데이터만 두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플랫폼은 이용자 수는 굉장히 많은데 거의 무료 서비스라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용자 수는 적은 경우가 있다"며 "흑자 전환도 못 하고 있는 당근마켓을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M&A가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만들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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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M&A 막히면 스타트업은 누가 사주나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코엑스(COEX)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비즈니스위크 2022(GBW 2022)' K-테크 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참가 업체가 IR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책연구원은 "안드로이드나 유튜브가 스타트업 시절 구글에 인수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M&A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문어발 확장'으로 치부하면, 국내 플랫폼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의 성장, 장기적으로는 탄생까지 막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다양한 신규 플랫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활발하게 인수되며 돈을 벌 길을 열어놔야 한다"며 "M&A를 막기보다는, 엑시트 가능성을 보고 여러 창업자가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시장에 뛰어들어 거대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