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사망사고...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2.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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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현장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안성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에 있는 KY로지스 안성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4층 바닥 부분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5명이 함께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근로자와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수습본부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사현장 시공사는 SGC이테크건설이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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