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116억 중 '19억' 뭐길래?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2.10.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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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그러나 A씨가 "아직 다른 많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구속돼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A씨가 박수홍 측과 합의 시도에 나설 것인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홍 측은 A씨가 최근 10년에만 약 11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A씨와 박수홍 측의 입장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이 확인한 A씨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인 A씨 아내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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