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민 성금까지…'팀킴 지원금 횡령' 전 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0.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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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2018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관련 부당한 처우 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전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2018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 관련 부당한 처우 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대표팀 '팀킴'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감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장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중 1억3000여만원을 훈련과 관계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역시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 등 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2015년 하계훈련비 1008만원을 의성컬링센터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8년 8월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경북체육회의 선수훈련비 6279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신세계-이마트와 후원 계약을 체결해 받은 훈련비 308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규정상 훈련비는 건축물·시설 사용료로 집행하면 안 된다. 김씨는 경북체육회로부터 이미 대관료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대관료가 필요하다는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경북체육회의 선수훈련비 37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캐나다 전지훈련 당시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경북체육회에 숙박비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받은 후원금 227만9160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휠라코리아가 제공한 격려금 3000만원을 선수에게 분배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 선수에게 줘야 할 컬링 강습료 138만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부회장이 횡령 또는 편취한 금액을 일부 반환하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장 전 감독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2018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 가족 일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통해 의혹 대부분 이 사실로 확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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