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영향평가기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21일 합동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시스템) 구축·변경 시 사전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다. 영향평가기관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평가기관 14곳이 해당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채용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오용석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영향평가기관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영향평가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지원에 힘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시대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