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사진=최민경 기자
제주도는 연평균 6m/s 이상의 바람이 불어 한국에서 풍력 자원이 가장 넉넉한 곳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풍력은 6~7m/s 이상의 평균풍속이 발생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도에서 풍력발전기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다.
동복·북촌 풍력단지는 30MW(메가와트) 규모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풍력단지 중 가장 큰 단지다. 15기의 풍력발전기를 가동하며 약 1만8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연간 약 4만6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이다.
풍력발전기 허브 내부 전력변환장치와 제어판/사진=최민경 기자
제주도의 이 같은 야심엔 근거가 있었다. 풍력발전 같은 경우 인근 마을 주민과 어민들의 반대가 커 '주민 수용성'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부지 선정 공모'를 통해 해결했다.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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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부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원을 받았다. 총 4군데 지역이 참여했으며 제주도는 풍황의 조건 등을 심사해 가시리를 선정했다. 가시리 주민들은 발전소 터를 제공한 데 따라 연간 3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대다수 풍력발전단지가 풍력사업자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공공주도 사업'이라는 게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국내 유일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되면서 풍력발전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권한을 이양 받았다. 다른 지역들은 풍력발전을 설치하려면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도지사가 허가하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육.해상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에너지공사를 지정했다. 제주도의 모든 풍력사업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관장하게 된 배경이다.
강 팀장은 "풍력을 공공 자원으로 명시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풍력발전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자체가 풍력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제주도가 직접 부지를 공모해서 마을과 협의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나 민원 걱정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지구를 개발할 때도 이 같은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강 팀장은 "앞으로 해상 풍력도 마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풍력단지의 주민수용성 문제를 공공주도 사업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