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휘두르고 폭언 일삼은 직원 해고한 삼성重, 부당하다?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10.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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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삼성중공업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6일 삼성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6월 기능직 사원 A씨에게 해직을 통보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동료 6명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업무 중에도 상사에게 망치를 휘저으며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 또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눈알 뽑는다" "XXX야 혼잣말도 못 하냐" "반장이 월급 주냐 회사가 주지. 어디서 하라 마라냐"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2018년에도 회식 자리에서 같은 과 동료를 폭행해 감봉 1년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사측에 '음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면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가 과중해 부당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중공업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 사이의 폭언과 폭행은 구성원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이 사건 폭력행위의 피해자는 총 6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18년의 감봉 1년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 폭행을 반복했다"며 "동료 피해자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A씨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며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은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되며 재범의 우려 역시 상당하다"며 "과거 감봉·정직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들의 폭력행위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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